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지난 19일 열린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사진)은 “남동발전의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 청탁과 뇌물 취득 등을 자행한 하청업체가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도 하청업체로 선정됐다” 지적하며, 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발전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와 ‘강릉안인 화력발전소’는 모두 민간투자사업(SPC)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주’는 ‘고성그린파워’와 ‘강릉에코발전’이며, 두업체 모두 남동발전 외 복수의 업체가 지분출자해 설립한 별도법인의 민자발전회사다. 이 사업에서 ‘남동발전’은 사업주 기술지원 역무를 수행하는 ‘OE’ 역할을 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OE가 기술검토와 승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최종 승인 결정은 물론 발전소 건설업무 관련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는 EPC사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되는 계약은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에서 시작됐다. 2020년 옥내저탄장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A업체가 부속설비인 비산먼지저감설비의 공급자로 B사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기술탈취, 재물 취득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하도급 선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A사 담당자와 B업체 임원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판결을 내렸다. 이어 7월 21일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했다”며, B사 임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와관련 당시 A업체에 의해 기술탈취를 당했던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남동발전이 당사의 기술 자료를 받은 다음, A업체에 해당 기술 적용을 지시했고, 해당 업체가 특허 출원 후 실적을 쌓았다며, 기술탈취 과정에서의 남동발전 개입을 주장했었다.

-본지 2023.6.12 보도(2412호-4면)

부정청탁⋅뇌물취득 업체 선정

한무경 의원, 감사원 감사 촉구

“검은 커넥션 철저한 조사 필요”

공교롭게도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에서 부당 청탁을 했던 업체 B는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강릉안인 화력발전소’에서도 하도급을 맡았다. 당시 선정과정에서 분진저감 설비에 대한 기술검토가 이뤄졌는데 관련 실적은 물론 공인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관련 실적과 시험 성적이 없는 일본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검토 비교 분석이 진행됐다.

의문점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고 있던 D사는 2020년 9월 28일,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은 즉각적인 A/S 용이, 성능개런티 등이 가능한 반면, 일본 제품은 관련 실적이 없고, 성능 개런티가 불가하다는 기술검토 결과를 남동발전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당시 확정 전이었던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의 분진저감 설비에 일본 제품이 설치 중이라며 D사에 공문을 발송했고, ‘강릉안인 화력발전소’의 비산먼지저감 설비계약은 해당 일본제품을 공급하는 B사가 낙찰받게 됐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실적도 없는 일본산 제품을 쓸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성하이 발전에 설치 중이라 적시하는 것은 ‘검은 커넥션’ 제품을 끼워넣기 위한 남동발전의 무언의 압력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동발전이 SPC 사업에서 지분 참여 및 기술 지원 역무만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 제품 선정에 검은 커넥션이 밝혀졌고, 부당한 하도급 선정이 확인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에서도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발전소 사업 전반에 검은 커넥션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지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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