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통과 시급

한일 2세대 경영인 등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열린 교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2세대 경영인 등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열린 교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반(52.6%)이 폐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만큼 기업의 존속에 있어 승계 이슈가 시급한 셈이다.

일본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기업승계 문제가 대두돼왔다. 2025년이 되면 70세 이상 경영자 기업이 245만개까지 늘고, 127만개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인해 폐업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65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22조엔(약 200조원)의 GDP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18년 사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업이 ‘특례 승계 계획’을 제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100% 면제되는 파격적인 조항이다. 아울러 사업승계 후 고용 확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내면 납세 유예가 지속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0% 저율과세 구간 한도 60억→300억 상향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20년 연장 △업종 변경 제한 대분류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승계 세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과 연구개발비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에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만여 곳이 폐업하고 경제적 손실이 약 2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안정적인 고용과 경영을 가능케 해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뤄지게 된다.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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