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공단지연합회,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정부차원 지원ㆍ관심, 농공단지 혁신ㆍ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가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혁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정책포럼은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한국국가법학회가 주최하고  강훈식, 신정훈, 어기구, 정일영, 이장섭 국회의원이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집행부, 홍문표ㆍ강훈식ㆍ성일종, 정일영, 정필모, 장동혁 국회의원과 산업부 이영호 과장, 농림부 김정욱 과장, 중기부 장석원 사무관, 국토부 심현준 사무관, 정부 관계자와 육근찬 한국산단공 실장, 양동민 중기벤처진흥공단 처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정책 토론회’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거점으로서 농공단지의 역할 강화와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가칭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농공단지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한 법제적 필요성은 크다”며 “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양재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고석찬 단국대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이윤정 강원대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 △장지복 정안농공단지 회장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과 농공단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공단지가 하나 되어 강한 목소리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본 의원이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은 “이번 국회포럼을 통해 농공단지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기초를 만들고 지역사회 연계 방향과 전략을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며 “농공단지의 개발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구감소 초고령화로 침체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농공단지의 역할을 제시할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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