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용분담 개선안 발표
과징금 상환도 5억→10억 상향

지난달 30일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이 신설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공정위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 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자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향후에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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