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11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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