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기업활력 제고’ 추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했다.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수행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 범위는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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