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동물원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되며, 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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