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 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 9~10일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031-8008-5555)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 누리집, 우편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