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발적 참여로 정책 전환
한숨돌린 소상공인들 환영 일색
대체품 사용문화 연착륙에 주력
환경부, 신속한 지원책 마련 약속

정부는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고,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한 식당에 놓여 있는 종이컵.
정부는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고,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한 식당에 놓여 있는 종이컵.

오는 24일 일회용품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숨 돌렸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환경부는 지난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의 방침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게 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했는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웠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발표를 두고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며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종이컵의 머그컵 대체 시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 고객 불만 등 현장의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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