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부착한 QR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의료 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 27개 품목(10개 제약사)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이 제도가 소비자, 업계, 의료 전문가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 인지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170900]의 충남 천안 공장을 이날 방문해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오 처장은 "이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 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e-라벨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그는 "누구나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 제도를 제도화했고 유럽, 싱가포르, 대만 등은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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