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해 사망사고 현황 발표
미적용 사업장이 사망자 더 감소
적용사업장 사고건수 되레 증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 처벌 중심의 산재 대응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효과라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3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소였다. 2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 감소했다. 반면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192명으로 10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고 건수로는 8건이 오히려 늘었다.

고용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영세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꼽았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이상 연장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9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이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인 마만의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며, 평균 안전관리자 수는 1명이 채 되지 않는 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영업부터 제품개발, 때로는 직접 기계까지 돌리며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영세사업주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압장에도 적용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처벌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영세기업은 폐업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실효적인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고 사망자 감소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위험성 평가 확대적용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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