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기업승계 세법개정 등 핵심과제 마지막 정기국회서 통과 촉구

中企 “여야 간 정쟁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민생 회복에 힘써달라”
홍 원내대표 “현장 의견 더 듣고 제도개선⋅입법에 최선 다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홍 원내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관련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홍 원내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관련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야당과 만나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규제 개선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정책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입법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취임 이후 홍익표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방문했고,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생협력·동반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해 입법하고 노력했지만, 대·중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잠시 완화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제야말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여야 정치권과 기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일수록 국가 경제가 훨씬 튼튼하다는 것은 익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대재해법 ‘2년 이상 유예’ 요청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가운데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4건이 논의됐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 대표자의 30.5%가 70세 이상으로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으로 고용과 투자 증가가 필요한 이유다.

세법 개정안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20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60억원→300억원 확대 △업종 변경 제한 중분류→대분류 완화 등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짧은 연부연납 기간과 높은 증여세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승계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80%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또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공감하고 중처법 준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 없음(57.8%)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 고려(18.7%)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16.5%) 순으로 응답해, 뜻밖의 사고 시 고용 축소나 폐업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고도 건의했다.

현행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은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0.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중소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관법의 경우,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1~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킬러규제 혁신’ 한목소리

이에 화평·화관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 1톤으로 조정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대상 마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대상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건의 사항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협동조합을 결성, 공동구매 및 판매와 기술개발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해 실제 제도 활용이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최종소비자로 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 판단을 적용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모두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협치와 함께 정책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이어왔다.

지난달 30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킬러 규제 혁신과 관련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다음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들의 국회 통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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