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말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수립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영업 컨설팅본부’를 설치해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시작했다.
컨설팅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로, 컨설팅서비스 내용은 자영업 창업희망자에게는 상권분석을 통한 성공가능성, 성공을 위한 아이템 선택, 점포 입지에 대한 조언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이 주가 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메뉴 개발, 간판 변경, 진열대 재배치, 인테리어 변경, 주방 개조 등 시설 개선, 전단 배포 등 효과적인 광고방안, 고객접대요령, 고객 사후관리 등 고객관리방안에 대한 조언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컨설팅서비스는 컨설팅비용의 부담 여부 및 컨설팅 내용에 따라 ①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하는 무료컨설팅, 그리고 유료 컨설팅으로 ②민간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일반컨설팅, ③ 전문컨설팅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돼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컨설팅 서비스는 자영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영업자의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민간 컨설턴트에 의한 일반컨설팅은 상담사가 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제공되며, 자영업자가 컨설팅비용의 10%(최고 5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전문 컨설팅은 가장 세분화된 컨설팅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기존 중소기업 컨설팅쿠폰사업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실시하는 고액컨설팅으로서 자영업자가 컨설팅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은 해당 지역의 컨설팅 본부에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방문이나 인터넷(www.sbdc.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가 컨설팅 유형,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별 자영업 컨설팅본부의 상담사와 상담해 그 조언을 받아 결정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은 후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컨설팅 본부에 얘기해 컨설팅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컨설턴트 교체도 가능하다. 만족하는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유료 컨설팅에 한해 컨설팅 비용의 일부(10~20%)를 지불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컨설팅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민간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일반컨설팅의 경우에는 컨설팅 본부의 상담사가 평가한 컨설팅결과와 수요자인 자영업자의 컨설팅 만족도 평가에 따라서 컨설팅비용을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되도록 운영해 컨설팅 서비스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정책자금·신용보증 우대 지원
컨설팅서비스를 받는 자영업자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점 외에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 등 자영업관련 정책자금 지원결정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 수혜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결정시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해 담보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진 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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