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구조조정 ‘발등의 불’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나 증가했다.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정상화까지 10년 넘게 소요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걸린다. 여기에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큰 도움이 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포진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을 보유한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파산-협력업체 연쇄도산-금융권 부실채권’이라는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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