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을 거부" 집회·행진…교수·변호사 등 1천명 촉구 선언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약 1천명이 20일 모여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김일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재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는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총 10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참석한 학계 인사 약 50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택배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이라며 "대화에는 대화로, 거부권에는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1천여명(주최 측 추산 1600여명)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반노동 친재벌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합류한 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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