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거부자 상대 첫 민사 소송서 승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부정 승차자는 승차 구간 운임과 30배 이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부정 승차자 대부분은 부가 운임을 정상적으로 내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코레일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 사용 등으로 적발됐으나 부가금을 내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음으로 청구한 '부가 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승차 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원이 넘는 부가 운임이 청구됐으나, 이를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소송에 지면서 부가 운임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게 됐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 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 사용 등 의심 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해 검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 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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