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 개최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를 개최하고 전통주 제품의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업체들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 등 주류사의 수출 망을 활용, 중소 주류업체의 전통주를 수출하는 '콜라보 수출'을 추진했다.

지난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통관 가능 여부와 성분 분석, 첨가물 정보 확인 등을 거쳐 9개 업체 19개 제품의 수출을 결정했다. 수출이 결정된 전통주는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벚꽃주, 목련주, 국화주, 과일소주, 선운산복분자주, 쌀막걸리 등이다. 

국세청은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류사 총괄 임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대기업 주류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전통주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협력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류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우리 술 브랜드 공모전'도 개최했다. 디자인 전문가 및 수출지원협회 심사 등을 거쳐 브랜드를 최종 선정했으며, 향후 수출하는 주류에 라벨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국세청은 주류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주류 정책의 방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요새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문화와 음식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한국 술은 소개할만한 것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전통주 시장이 성장해 한국에 가면 꼭 사 와야 할 관광 상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주류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주류 기준 판매 비율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전통주 사업자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세 신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타 주류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주세행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우리 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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