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건단련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건단련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노동조합법이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이는 결국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계가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시적인 노사 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기 부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건단련의 주장이다.

건단련은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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