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안전관리인, 기계설비기술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
31개 분야의 채용 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일괄정비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했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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