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써"라고 말했다면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듯 해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존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해고 분쟁은 2021년 4246건에서 지난해 4601건으로 8.4%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해고 분쟁이 3222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해고 분쟁이 2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2021년에는 '징계 해고'가 30.8%로 전체 해고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올해 8월까지는 '해고 존부'가 25.8%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근무평가와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도 거절될 경우 제기되는 '근로 갱신' 분쟁은 2021년 21.0%, 작년 21.5%, 올해 8월 기준 18.1%로 꾸준히 발생했다.

중노위는 "해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용자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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