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점주 어려움 극복 위해 지난 9월부터 가맹본부와 상생협력방안 논의
주요 편의점 4곳과 비에이치씨, 더본코리아, 채선당 등 외식업 10곳 공동선언문 채택

경기도 중재로 국내 주요 편의점과 외식업 가맹본부 14곳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본부의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편의점업체인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와 외식업체인 ㈜비에이치씨(BHC), ㈜더본코리아(빽다방외24), ㈜채선당(채선당외8), ㈜한경기획(청년다방외8), ㈜와플대학(와플대학), ㈜호경에프씨(코바코외3), ㈜맥스원이링크(셀렉토커피외5), ㈜피자스쿨(피자스쿨), ㈜물과소금(수유리우동집외2), 어메이징피플즈㈜(배떡) 등 14곳의 가맹본부 대표이사와 임원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가맹본부 실무자 간담회’를 여는 등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편의점 4곳과 외식업 가맹본부 10곳이 뜻을 같이하면서 이번 상생협력 선언을 하게 됐다. 

가맹본부의 자율적 상생협력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법령을 준수하고,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며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또 가맹점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경영ㆍ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가맹사업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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