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산망 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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