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위원회’ 개최
공급원가로 적용기준 확장 호소
예외조항 악용방지 장치도 주문

지난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가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 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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