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입법개선’ 요구에
여야, 신속한 국회통과 공감대

“중소기업 협상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교섭권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계 현안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유사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공동행위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 활동이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소비자 정의 부재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예측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법안 처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관련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여당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지난 7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의 모호한 소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협동조합은 담합행위 심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월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배제를 포함한 입법개선을 위해 여야협치를 요청했었다.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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