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➊’24. 1. 1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➋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 시행령 공포일(12. 5)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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