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11.28.~12.2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고, 그 중 2023년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됐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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