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기 위한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과 점검 사항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 대상 건설 현장은 약 11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해수부는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지침과 매뉴얼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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