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각 지역별 설명회를 올해에만 43회 실시했고, 현대차그룹에서 출연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5대 고위험 업종 협동조합에 대해 컨설팅, 교육, 안전설비 등을 적극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고, 중소기업들이 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전달하고,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에도 법안 처리 협조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요청해왔다.

일부 진전은 있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을 조건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현실에 눈을 감고, 일단 처벌하면 알아서 준비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 그 피해는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