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에 포함 말아야
교육청에 MAS 등 활용 강조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하광호)은 지방교육청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배기후드(상업용주방후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기후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품목으로 기계설비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수공급자 계약(MAS) 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를 통해 별도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리기계조합은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올린 입찰공고 상에 배기후드 품목이 기계설비공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3억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000만원 이상은 이유 없이 분리발주하도록 법에서 정해 모두 분리 입찰을 하고 있다”라며 “여기서 4000만원 이하는 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형편에 따라 공사에 포함해 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원 같은 소액 물품을 분리하면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돼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최대치 4000만원을 정해 편리를 도모한 것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배기후드 분리발주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리기계 분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후드 외에도 밥솥, 세척기, 오븐, 씽크 등이 있으며 모두 설비연결을 필요로 하는 기구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입액이 4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해 입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입하면 제품대금만 주면 되지만 공사입찰에 포함하면 제품값에 관리비, 이윤, 보험료 등 많은 부수비용이 발생하며, 낙찰자가 설비업체라서 기구 제조시설과 기술이 없어 제작을 못하므로 결국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낮은 품질의 저가 제품이 납품될 수도 있다”며 “교육청으로서는 MAS를 통해 분리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밖에는 조합추천을 받아 조달청을 통한 지명경쟁 계약을 하거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들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적격심사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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