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입법 속도내는 11월 ‘21대 정기국회’
여야 의견 조율, 증여세 연부연납 20→15년 수정채택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도 대분류로 완화 가닥
일몰된 기촉법 재연장에 벼랑끝 몰린 한계기업들 숨통
中企 기술탈취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법안 산자위 통과

송치영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연장,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송치영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연장,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인 12월 9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간 중소기업계가 여야에 호소한 핵심 입법과제들이 속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촉구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3대 과제’의 입법 윤곽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제기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말까지 진행된 국회 입법절차 속에서 여야는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상속⋅승계 간 과세형평성 제고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조세소위원회가 당초 논의된 20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채택하고 이를 상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홍석준 의원안, 정부안)를 논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할 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은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현재 20년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이에 맞춰 가업상속과 가업승계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상호 보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 등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현행 60억원 초과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당초 논의된 3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수정채택됐다.

10% 세율 적용 과세구간이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기본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600억원을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촉법 상시화 필요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한계기업들이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마련됐다. 앞서 기촉법은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15일 일몰된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기촉법 일몰 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유연하게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계기업 줄도산 리스크는 최근 한국경제 위기를 대표하는 뇌관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다.

실제로 올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4건으로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1004건)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도 89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2%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고령 등으로 사업을 접을 때 돌려받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폐업공제금이 늘어난다는 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중소기업계에선 기촉법 상시화의 필요성과 함께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3자 기관 주도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촉법의 제도손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법정관리는 모든 과정이 공개돼 부정적 인식의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관해 중립성·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제3자 기관 주도 구조조정 제도는 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산업기술보호법’ 산자위 통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지난달 29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였다.

한편 이날 산자위 소위원회에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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