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주, 설치 부담 경감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 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속차로는 도로변에 접한 공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진입했다가 속도를 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완화 구간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차로 최소 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해달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삼고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가 있어야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충북·인천·강원·경북·제주는 중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고 전남과 경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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