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외부비용 유발재화 등 과세대상을 선별해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특별소비세 개편방안’공청회에서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소비에 대해 사치세 성격의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과세대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비용(도박 등 사회병리적 비용 포함)을 발생시키는 재화 및 장소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성 제품이라고 할 수 없어 특소세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지만 연료소비와 도로파손 등의 외부비용을 엄격히 반영해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보석, 귀금속 제품은 과세 명분만 있을 뿐 세수 등 실리는 미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 업계 대표로 나온 조수형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과거와 달리 모피제품은 이제 중산층도 즐겨 입는 의복”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서도 모피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어떤 품목이든 특소세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고 개별기업의 설득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창용 재정경제부 과장은 “경제 환경이 바뀐 만큼 특소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 과세가 만료되는 교통세의 휘발유, 경유와 현재 특소세의 에너지 관련 대상을 통합, 에너지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계업계의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의 고가시계 시장에서 수입시계의 시정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국내 시계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시계에 대한 특소세를 계속 부과해 달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조세로 특정산업을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른 제품의 특소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시계만 따로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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