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925명 “유예촉구” 서명 참여
윤재옥 與 원내대표에 전달⋅호소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에 대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총 5만3925명(온라인 2만5613명·오프라인 2만8312명)이 “유예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이 지난 2021년 시행되고 3년 유예를 받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80%가 “법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고, 85.9%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은 기업은 안전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심각한 복합경제위기 속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법을 준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전국에 83만곳에 달하지만 정부의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1만4000곳, 올해는 1만6000곳에 그쳤다.

전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3.6%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가 세심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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