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시흥유통상가 입점 상인 대표단체 3곳과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 예비 후보자 2명이 ‘관리회사 대표 선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기관 입회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시흥유통상가 입점 상인 대표단체 3곳과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 예비 후보자 2명이 ‘관리회사 대표 선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기관 입회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관리회사 대표들의 각종 비리 문제로 관리회사와 입점 상인 간에 분쟁과 갈등이 지속돼 온 국내 대표적인 유통상가에서 최근 관리회사 대표로 출마한 예비후보 2명이 입점 상인 대표단체인 3곳과 상호 상생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화제다. 화제의 상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유통상가다. 

서울시 금천구 소재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에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구 

및 산업용재 유통센터로서 그간 소유자(수분양자)들이 주주인 관리주식회사(상법 

상 주식회사)가 상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회사의 주주인 소유자 약 1,500명 중 85%가 임대사업자(외부 소유자)로서 상가의 관리비나 관리회사 대표의 비리 등 상가 내부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회사 대표 선임 의결권을 관리회사 직원 또는 부동산업체 등에 위임함에 따라 회사 경영능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일부 소유주들과 결탁해 위임장만 모으면 관리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그에 따라 지난 40년 가까이 시흥유통상가에서는 관리회사 대표가 상가관리보다는 주주(소유자)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약 2,200명의 입점상인들과 관리회사 간 분쟁과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관리비의 낭비 및 상권의 쇠퇴와 건물노후가 심각해져서 입점상인은 물론 소유자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7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흥유통상가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관리하는 주체는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업무에 대한 입점상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관리회사 대표이사를 선/해임하는 권한이 소유자(주주)들에게 있는 탓에 입점상인들은 관리회사 대표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게 되고, 매년 소송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의 관리비가 낭비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시흥유통상가의 합법적인 입점상인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 끝에 “관리회사의 주주(소유자)들이 관리회사 대표를 선임하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는 존중하되, 상가를 위해 올바르게 일할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추천할 권리는 입점상인들이 갖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입점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관리회사 대표 출마 예정자와 3개의 합법적인 입점상인 기구(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한국산업용재협회 시흥지구, 입점상인대표회의)가 중소기업 중앙회 및 한국산업용재협회, 금천소기업소상공인회 등 관계기관 들이 입회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다른 출마 예정자들도 협약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협약의 내용을 소유자들에게도 공지함으로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입회한 산업용재협회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의 사례가 다른 많은 유통상가에도 잘 접목되어 입점상인들과 관리회사 간 고질적인 분쟁이 해소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관리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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