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영끌·빚투 방지 등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해,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청년들이 주변의 재테크 성공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단기 고수익 실현 등 장밋빛 측면만 보고 영끌, 빚투 등 위험한 금융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들어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여기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러한 금융거래 행태가 이제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될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22년도 기준 66.5점으로 OECD 평균(62점) 이상이지만, 세부 항목별 결과를 보면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태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단순 금융지식의 전달에만 그쳐온 그간의 금융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의미있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됐으며 첫 번째 안건으로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10년간 청년가구주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30%이상인 가구주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발생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완충자산 부족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발생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금융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게 됐다. 

먼저, 청년들이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채와 고금리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단순하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본인의 금융역량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전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 전개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저축습관 형성을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서부터 청년 본인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이르기까지 투자 기초에 관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학생증) 및 신입사원(신분증) 등을 대상으로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후불결제(BNPL)의 위험성 및 연체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교육하는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 금융거래 목적, 자금여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군 장병 집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각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처음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만큼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1:1 코칭에 기반한 재무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현재  분기별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반기 1회로 조정하는 대신, 관계기간 간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시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실적 및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보고했다. 올 한해 각 기관들의 금융교육 실적과 함께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한 ’2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지난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