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뇌부와 연쇄 회동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22일 국민의힘 수뇌부를 찾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와 협의하는 모습.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22일 국민의힘 수뇌부를 찾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와 협의하는 모습.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공동행위(사업) 담합 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지난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만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 및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관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관련 법 조문엔 협동조합이 ‘민간시장’에서 담합 적용에 대한 우려 없이 조합원사끼리 정보 교환, 가격협의 등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9년에 이와 같은 담함배제 관련 조문이 공정거래법상 신설됐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위 고시 규정엔 ‘허용 불가’ 적용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담합 배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21대 정기국회 과정에서 협동조합들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22일 국민의힘 수뇌부를 찾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협의하는 모습.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22일 국민의힘 수뇌부를 찾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협의하는 모습. 황정아 기자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2B거래시 담합적용 배제가 필수적인 만큼 법사위 계류중인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양수‧유의동 의원 모두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고 공정위원장을 만나는 등 중소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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