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대행협의)시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기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기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탈법 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확대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까다로웠던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협동조합·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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