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돼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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