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고 있다.

각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으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난해 각각 50개사, 177개사에서 올해에는 64개사, 257개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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