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최후 보루
은행 법정 출연요율 확대 시급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사진)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은 매월 기업 대출의 월 평균잔액에 법정 출연요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지역신보는 은행 출연금의 일정 배수 이내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위험부담은 낮추고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하므로 은행 출연금은 이러한 은행의 편익에 대한 비용부담의 성격을 갖는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법정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업대출금 잔액의 0.1%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총 출연금은 2조9879억원인 반면, 보증부대출 부실로 인해서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지난 10년간 5조4209억원으로서 은행이 얻은 수익은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현행 법정 출연요율 0.04%가 지나치게 낮아 은행만 유리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1일 은행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현행 0.1%에서 0.3%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결과,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최소 0.08%부터 0.3%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은행 출연금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고, 부처 간 마지막 조율을 위해 전체 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으로부터 추가출연금 1849억원을 확보해 연간 1조8500억원, 6만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2021년 1월 1.1%에 불과하던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지난 10월에는 3.72%까지 3배 이상 늘어 지역신보 기본재산 확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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