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이 챙겨봐야 할 2024년 경제정책]
영세자영업자 전기료 일부 보전
기술유용 징벌적 손배 ‘3배→5배’
디지털 전환 기업에 지원금 제공
대규모 유통업자 경영간섭 금지

최저임금 2.5%↑, 시간당 9860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국내 복귀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제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나섰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는 방편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 예산도 마련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도 눈에 띈다.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며,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대분류’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주목할만 하다. ‘빈 일자리 청년지원금’은 조선업·해운업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2년 간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갈아타기 및 혜택을 늘렸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 적용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도 확대한다.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이 우리 경제를 힘껏 밀어주고, 중소기업이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를 희망해 본다.

    중소기업 및 산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올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올해 상반기 별도 공고한다.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상향 = 올해부터 위탁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 송부 요구권이 개선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한 자료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의 제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가 쉽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재편 지원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올해 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컨설팅,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사업 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오는 5월 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先)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경영간섭 금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적용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분전반 및 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고용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전년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먼저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준다.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금융·재정·조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법인세·소득세)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포인트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올해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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