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감사로 인해 불이익 받을때
법률대리인 선임, 소명자료제출 가능
소명 안내는 일반적 절차로 규정해야

A시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월 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종료된 B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와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됐지만 감사원은 A시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적극 행정으로 판단하고 면책했다.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해 신속히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심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됐고, 관내에 수행 가능한 업체가 B업체밖에 없었으며, 이웃 지역 업체는 거리 등의 이유로 계약을 기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A시 담당자의 조치는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른 사례도 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그 사용·수익자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D시는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기관에게 6년간 일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 역시 적극 행정으로 판단해 D시 담당자들의 책임을 경감했다. 해당 민간기관이 건축비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 시설을 짓고 산단 기업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D시 산단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온 점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D시에 시정요구를 했지만,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은 면책했다.

위 두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등의 사소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그 책임을 경하게 한다는 적극행정 면책시스템이 활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적극행정시스템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감사소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는 피감기관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종국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 즉 기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

감사소명제도는 감사실시 후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반박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 계약금액의 환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조달기업도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명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감사원이 위촉한 감사권익보호관과의 면담도 신청할 수 있다. 소명자료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아쉽게도 많은 조달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소명을 구하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관계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로 의견을 묻거나 소명제도를 안내하는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관계 기업에 대한 소명 안내는 그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일반적 절차로 규정할 만한 필요가 충분하다. 조달, 건설,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권익보호와 조세 분야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다르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조달 분야에 종사하면서 감사원 감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 필요성을 절감할 터이다.

 

김태완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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