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구체적 의무 미규정
재난 범위⋅대상 신속한 명문화 필요
공제사유 해당되면 과세 제외 바람직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특화된 정책보험 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를 재난지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재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자체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상의 보호‧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 이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기금을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의 재난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가‧지자체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는 세부적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상공인법은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포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에서도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인 재난의 범위는 노란우산의 기본적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입 대상은 성격상 유사성을 고려해 노란우산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대안적 방안인 파란우산공제(중기중앙회의 손해공제)의 확대 시행은 보장 기능 및 정책적 유인의 부족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소상공인 정책보험은 불충분한 지급액 및 보험료 부담 등 한계성이 있어서 노란우산을 개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등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노란우산의 시행 목적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공제운용요강 제29조 제1항에도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란우산을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시금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최소 지급수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사유와 구분해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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