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 9일 국회 처리
화학물질 위험도 따라 규체 차등적용, 화관법 개정안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화평법·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신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화평법·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신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엔 중소기업계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1개 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했다. 여기에 상당한 등록 시간도 소요되면서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반면, EU와 일본은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유럽‧일본 기준까지는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아울러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화관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도 규제를 일괄 적용했다.

또 기존에는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업체가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