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간절한 호소에 응답
현장 연착륙 위한 후속조치 필요
2030년까지 3000억원 효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킬러규제, ‘화평·화관법’이 대폭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1호 킬러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화평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됐다.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100kg만 넘어도 등록의무가 부여돼 EU와 유럽의 1톤, 미국의 10톤 등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관법 역시 유독물질 지정 시 획일적 관리기준이 적용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작성, 설치 검사, 그리고 허가 이후에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검사 등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지속됐었다.

이번에 개정된 화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를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 등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19년 회장 취임 후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은 물론 국회 여야 대표 등을 만나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에 비해 과도한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었다.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도 응답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를 막는 ‘킬러규제’의 개혁을 주문하며, 화평·화관법을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했고, 마침내 지난 9일 국회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표면처리업체 A사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 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많음에도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의무로 비용부담이 상당했다”며, “연초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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