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3.9.18~10.13,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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