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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