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자 일부 부담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포인트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 KIAT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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