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제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작성해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 사후 심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78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했으나, 정비 분야가 위원회 관련 규정 등 일반 행정 분야에 집중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산업 현장에 관련된 인허가 및 등록 기준, 시설·장비 기준, 제품 기준 및 기술 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규정은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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