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오는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회사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공개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 1월 19일자 “[단독]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흡연실에서 군사기밀 건네받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사비밀을 8회 이상 탈취한 판결문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 속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계룡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과 설계실, 서울 방사청 장보고-Ⅲ 사무실, 부산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방사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감점(-1.8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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